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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책특권 뒤에 숨은 주한 외교관…"뺑소니에 성추행까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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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재 중인 외국 외교관들의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관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탓에 처벌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나재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직장 상사인 B무관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문제의 B무관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두 차례나 무시한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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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B무관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돼 강제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면책특권을 누리는 외교관의 법위반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폭행과 성추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1/3이 뺑소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뺑소니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들 대부분 면허정지나 내사 종결 등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 "기본적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충실히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교관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교관들에게 이같은 면책특권의 취지를 충분히 알릴 안내절차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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