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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이 공범보다 형량 낮아?…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

뉴스사회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 낮아?…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

2017-10-07 14:31:00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 낮아?…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

[앵커]

인천에서는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주범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소년법을 고치거나 없애자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반론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의 청원에 대통령도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현행 소년법에선 만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습니다.

다만 살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구형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따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에서는 17살 주범에 징역 20년, 18살 공범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강력한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하고 똑같은 형사처벌을 행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돼 잔혹 범죄를 부추긴다는 주장과,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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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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