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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맹견 사고…관련법 통과 탄력받나

뉴스사회

끊이지 않는 맹견 사고…관련법 통과 탄력받나

2017-10-22 20:46:48

끊이지 않는 맹견 사고…관련법 통과 탄력받나

[뉴스리뷰]

[앵커]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맹견의 입과 발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도심의 주택가에서 맹견 2마리가 행인들을 습격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개물림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수는 지난 2014년 1천8천여 건에서 지난해 2천 1백여 건으로 증가추세입니다.

하지만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규정을 지키기 않아 사람이 다쳐도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주승용, 이태규 의원 등은 맹견 피해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이른바 '맹견피해방지법'은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 견주의 법적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는 맹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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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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