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ㆍ유치원 1~3층에도 화재경보기 설치해야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1~3층에도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12월초 공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건물의 1~3층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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