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여름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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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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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2017-10-31 21: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