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또 불출석…법원,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진행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먹고, 하루 30분 가량 가벼운 걷기운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여러 이유를 들어 강제로 법원에 출석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만큼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다"며,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을 열고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등에 한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뒤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고 때까지 당사자 없는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태블릿PC에 최순실씨의 '셀카' 사진이 담겨있고,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등 최씨의 것이 분명하다며,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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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먹고, 하루 30분 가량 가벼운 걷기운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여러 이유를 들어 강제로 법원에 출석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만큼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다"며,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을 열고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등에 한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뒤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고 때까지 당사자 없는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태블릿PC에 최순실씨의 '셀카' 사진이 담겨있고,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등 최씨의 것이 분명하다며,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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