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생 합성' 음란사진 제작ㆍ유포한 10대 실형
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사진을 SNS에 올린 19살 윤모군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고, 피해자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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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고, 피해자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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