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 없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뉴스정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2017-12-08 17: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