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전 행정관과 특검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타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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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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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집행유예 확정2017-12-08 18: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