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또 '암초'

[앵커]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난 데 이어 검찰은 또다시 암초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명박 정부 '안보실세'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구속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효 / 전 대외전략비서관>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일단 더 멀어지게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다,

군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하고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사실상 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연이어 석방된 상황에서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명운을 가를 가늠자로 꼽혀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김 전 비서관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하고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보며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성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