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DVERTISEMENT
대법원은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