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감면…음주운전 등 제외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중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일텐데요.
벌점 삭제 154만여명을 포함해 모두 165만여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 대상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165만여명입니다.
이 중 벌점이 모두 삭제되는 경우가 154만9천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3만2천여명, 취소된 운전자 6천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취소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6만2천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자의 경우 한 번 위반했다 해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사망사고나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약물운전과 차량 이용 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ㆍ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예외입니다.
최근 3년 안에 면허 정지ㆍ취소 등과 관련해 감면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사면은 30일 0시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면허정지ㆍ취소 사면 혜택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벌점삭제, 시험응시제한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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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감면…음주운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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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감면…음주운전 등 제외2017-12-29 1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