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효험 없으면 사기?…무속인 유ㆍ무죄 판단 기준은
[앵커]
우리나라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굿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오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년간 굿을 해준 대가로 5억6천만원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여성 무속인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속 행위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령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굿 값 2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또다른 무속인 A씨도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은 역시 '마음의 위안' 목적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도 실제 굿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굿은 하지 않고 대신 기도만 했던 한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한 것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효과가 없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겁을 주면서 무리하게 굿을 유도하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굿을 하는 행위 자체나 굿의 효험을 문제삼아 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지만, 굿의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경우엔 대체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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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오랜 샤머니즘인 굿은 과연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굿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오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년간 굿을 해준 대가로 5억6천만원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여성 무속인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속 행위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령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굿 값 2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또다른 무속인 A씨도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은 역시 '마음의 위안' 목적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도 실제 굿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굿은 하지 않고 대신 기도만 했던 한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한 것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효과가 없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겁을 주면서 무리하게 굿을 유도하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굿을 하는 행위 자체나 굿의 효험을 문제삼아 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지만, 굿의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경우엔 대체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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