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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대법원 판결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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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처벌받게 되는건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예진 기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면허가 없는 20대 남성 A씨는 몇 해전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미터가량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는 8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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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주민이나 방문객 같은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도로'인지가 확실치 않다고 봤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A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식당 뒤 공터에서 무면허로 10미터 가량 차를 몬 사람에 대해 1,2심 모두 무면허운전 혐의를 무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한편, A씨 사건과 대구 사건 모두 일반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받는다고 판단해 무면허와는 판단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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