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본격 착수는 아냐"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한 수사부서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두 부서가 맡아온 관련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합쳤으며, 이는 향후 수사를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다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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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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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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