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차 사고도 산재 보상…"자동차보험보다 유리"
[앵커]
올해부터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과실과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고, 차 보험료 할증이 덜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월급 300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자동차로 출근하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석 달간 입원해야 했지만, 100% 과실이 인정돼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7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과실률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률이 낮더라도, 자동차보험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A씨의 경우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평식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장>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이면 모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출근할 때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귀가를 하면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어도 산재를 신청해 덜 받은 휴업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7만건에 달하는 출퇴근 자동차 사고가 산재 처리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늘더라도 사업주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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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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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과실과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고, 차 보험료 할증이 덜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월급 300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자동차로 출근하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석 달간 입원해야 했지만, 100% 과실이 인정돼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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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7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과실률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률이 낮더라도, 자동차보험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A씨의 경우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평식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장>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이면 모두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출근할 때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귀가를 하면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어도 산재를 신청해 덜 받은 휴업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7만건에 달하는 출퇴근 자동차 사고가 산재 처리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늘더라도 사업주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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