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서정욱 변호사>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오늘 세분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서정욱 변호사 세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만인데요. 이번 선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경영권 승계지배권 강화 위해 박 전 대통령 도움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질문 3>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앞으로 박근혜 전대통령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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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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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경영권 승계지배권 강화 위해 박 전 대통령 도움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질문 3>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앞으로 박근혜 전대통령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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