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조장"…국가 '방조' 인정 첫 판결
[앵커]
1970년대를 전후해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전원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11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국가가 이들 전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포주 역할을 했다는것으로, 방조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1심이 인정했던 성병 감염자 강제 격리와 폭력적 관리 외에도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해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300만~700만원 씩으로, 1심 재판부는 54명에 대해서만 500만원씩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군사동맹 강화나 외화 벌이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화벌이 애국자로 치켜세우거나 포주가 지시할 만한 교육을 직접했다"며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염병 강제격리 치료 관련 법규가 생긴 1977년 8월 이전에도 성병으로 강제 격리돼 부상을 입거나 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기지촌을 성매매 단속 지역에서 제외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의 반인권적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대부분 인정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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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조장"…국가 '방조'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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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조장"…국가 '방조' 인정 첫 판결2018-02-08 2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