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후 자해 우울증 엄마 징역 12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우울증을 겪다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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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후 자해 우울증 엄마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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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후 자해 우울증 엄마 징역 12년 선고2018-02-20 0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