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법원, 서류 심사키로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내보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루 전 무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조금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만큼,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심사만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대리참석이 가능한지를 두고 한때 혼선이 빚어지며 심사가 취소됐지만, 피의자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인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 의견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검찰측 의견 진술 절차 역시 생략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이 경우 피의자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구속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서면심사 결정에 대해서 담담한 반응입니다.

변호인이 나올 수 없는 대신 법원에 제출한 38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결정까지 16시간 30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류검토는 이미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 지난 20일부터 시작된데다,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절차도 생략된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려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논현동 자택에 머무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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