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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뉴스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2018-03-22 23:32:52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일 검찰 측의 구속영장과 의견서 등을 전달 받은 법원은 60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방금 전 밤 11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증거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혐의 하나 하나가 중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며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를 통로 삼아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겠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곧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이곳 논현동 자택으로 와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집핼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했는데요.

그동안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측근 여러 명이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자택 밖으로 나와 짤막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도 더욱 활기를 띄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조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가까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에는 10여가지 혐의가 적혔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뇌물수수액은 110억원, 다스를 통한 횡령액은 300억원대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수수했다고 인정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달러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아내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시형 씨 등 친인척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도 매듭 지으며, 보강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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