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 불법 노동행위시 발주사도 '벌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불법 노동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을 발주한 업체에게도 벌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하청업체 단속만으로 임금체불이나 안전의무 불이행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적발시 발주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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