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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한숨 돌린 삼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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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담고 있다는 전문가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 유출을 이유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2009~2017년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명과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과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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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양공장 근로자 이 모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이어질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날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고서 공개시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공정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온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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