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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넘긴 '조여옥 징계' 청원…처벌 가능성은

뉴스정치

20만 명 넘긴 '조여옥 징계' 청원…처벌 가능성은

2018-04-23 07:41:26

20만 명 넘긴 '조여옥 징계' 청원…처벌 가능성은

[앵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조 대위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 바로 옆에 있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관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의무실' 근무로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조여옥 / 전 청와대 간호장교>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보니 20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조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의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조 대위 징계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곧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문회 특위 활동이 종료됐더라도,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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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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