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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에 '찌끄레기' 발언 교사 무죄…"정서적 학대 아냐"

대법원은 2살 아이에게 찌꺼기의 방언인 '찌끄레기'란 표현을 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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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원생인 2살 아동을 지칭하면서 '찌끄레기'란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인정하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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