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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뉴스사회

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2018-05-11 12:25:56

대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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