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 타결…특검보 3명ㆍ최장 90일 수사
[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으로 정해졌고 수사기간은 6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 마침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안을 합의했습니다."
주요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을 60일로 하되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는 했지만 진통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특검을 구성하자는 여야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릴레이 회동을 이어간 끝에 합의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1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추경안을 동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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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타결…특검보 3명ㆍ최장 90일 수사2018-05-19 09: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