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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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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31일)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금지의 예외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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