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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위헌…"집회의 자유 침해"

뉴스사회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위헌…"집회의 자유 침해"

2018-05-31 21:40:37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위헌…"집회의 자유 침해"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보호를 위해 이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던 헌재의 결정이 9년만에 뒤집힌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던 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담장 앞까지 모였습니다.

현행법상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는 금지되지만 국회가 이날만 정문 앞까지의 집회를 허용한 겁니다.

<김영수 / 당시 국회 대변인>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합니다.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집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앞으로 국회 정문 앞 집회는 일상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인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던 과거 헌재의 결정을 9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헌재는 국회 인근의 모든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지금처럼 국회 앞 집회를 전면금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고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킬 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는 것도 위헌이라며, 살수차 운용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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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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