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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대진침대" vs "위법없어도 책임"

뉴스경제

"억울한 대진침대" vs "위법없어도 책임"

2018-06-04 08:36:02

"억울한 대진침대" vs "위법없어도 책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라돈침대는 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충족시킨 뒤 소비자들의 안방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대진침대가 인체에 유해한걸 알고서도 방사성물질을 사용했느냐입니다.

법적으로 대진침대의 반격이 가능할까요.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98년, 골뱅이와 번데기 통조림에 공업용 방부제가 사용됐다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터졌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포르말린은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났고, 일부 업체는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업체는 이미 줄도산한 뒤였습니다.

일각에선 대진침대가 인증 절차는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통조림 사건처럼 억울하다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핵심은 대진침대가 고의로 방사능제품을 내놓았느냐입니다.

<○○법인 변호사> "고의로 방사성물질을 대진침대측에서 넣었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형사사건으로 가게 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당사자로서의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완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규정에 없더라도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범죄냐 아니냐를 묻는 경우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하지만, 법이나 법률이 없으니 사고를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배상 책임은 져야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생활방사선 문제의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책임소재와 손해배상의 주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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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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