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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들 '멋대로 이사 선임' 못 한다

뉴스사회

비리 사학들 '멋대로 이사 선임' 못 한다

2018-06-19 10:33:45

비리 사학들 '멋대로 이사 선임' 못 한다

[앵커]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퇴출된 비리 당사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를 추천해 은근슬쩍 꼼수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21년 뒤, 둘째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본인도 다시 총장으로 복귀했다 교육부 감사 끝에 다시 퇴출됐습니다.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 재단이 복귀한 사례는 지난 10년간 60개교에 이릅니다.

학교 정상화 심의를 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도 얻은 이유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옛 비리 재단의 정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교수·교직원 등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비리 유형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파면이나 임원 승인 취소, 관할청 요구 해임 사례 외에도 학교 운영에 중대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앞으로는 '비리 당사자'로 규정합니다.

<김명연 /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법학과 교수> "첫 적용 사례가 상지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학 비리 척결의 의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 정상화 심의 시 학내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분위에 의견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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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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