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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촬영회 음란물 제작·유통' 총력 수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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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을 계기로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노출사진 촬영이 문제로 지적됐죠.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이 구조적인 문제라 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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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 관련 불법 음란물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스튜디오들이 촬영 참가자들을 모집해 모델들의 누드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준합동수사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이 같은 사건 9건 40여 명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성적인 음란물 제작·유통 구조가 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와 촬영자 측이 모델들에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했고, 촬영된 사진은 중간 수집자와 헤비 업로더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수위가 약한 사진을 찍다 점차 노출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촬영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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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한 촬영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스튜디오 관계자와 모집책들이 사진 유출을 묵인했다고 보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상 "영리 목적 유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만 처벌 대상인데, 촬영에 동의한 경우도 엄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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