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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ㆍ종결권 손에 쥔 경찰…"전면적 개혁 나설 것"

뉴스사회

수사권ㆍ종결권 손에 쥔 경찰…"전면적 개혁 나설 것"

2018-06-22 07:17:56

수사권ㆍ종결권 손에 쥔 경찰…"전면적 개혁 나설 것"

[앵커]

어제(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수사권과 종결권을 모두 손에 쥐게 됐습니다.

경찰은 권한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를 의식해 전면적인 경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송치 전까지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불기소 사안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수사 자율권을 확보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경찰의 힘이 너무 커져 마구잡이식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상녹화 확대와 진술녹음제 도입으로 인권 강화에 나서는 등 전면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검찰이 여전히 최종 통제권을 가진 데다 검경 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 온 영장 청구도 결국 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경찰과 달리 법정에서 인정돼 온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삭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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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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