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난민제도 악용사례 방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제가 지난 금요일 6월 22일 부임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따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인원은 총 43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 이용 난민 신청 예멘인은 그 가운데 572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예멘인은 없습니다.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구호해야 할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15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심사는 제주도의 부담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는 아랍어 통역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의 8개월 정도에서 2~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 없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적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난민 심판회의가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과 난민 심판은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인정자 비리, 한국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적응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하여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제가 지난 금요일 6월 22일 부임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따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인원은 총 43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 이용 난민 신청 예멘인은 그 가운데 572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예멘인은 없습니다.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구호해야 할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15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심사는 제주도의 부담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는 아랍어 통역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의 8개월 정도에서 2~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 없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적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난민 심판회의가 신설되면 현행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과 난민 심판은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인정자 비리, 한국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적응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하여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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