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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2심서 집유 석방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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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벤처기업인 골드뱅크의 전환사채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 사기적 부정거래와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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