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첫 촬영자 구속심사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최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이후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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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최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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