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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1억원대 과태료도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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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전 대표들에 대한 해임권고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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