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안전규정 위반 공동 1위 불명예
[앵커]
나란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국내 양대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 공동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5년 간 과징금 액수만도 1백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과 '기내식 대란' 관련 납품업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아시아나항공.
경쟁하듯 낯뜨거운 문제들이 불거진 데 이어 안전의무 위반으로도 나란히 1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35건.
이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 10건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엔진 결함 상태에서 회항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해 과징금과 함께 일주일 간 운항이 정지됐고 지난 4월에는 인천발 로마행 여객기 조종실에서 기장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차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연달아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항공사의 과징금 액수만도 합치면 94억여원에 달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항공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굴지의 대형 항공사부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비행에 나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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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안전규정 위반 공동 1위 불명예2018-07-10 07: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