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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정부가 몰수해 돌려준다

보이스 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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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이스 피싱과 유사수신 등에 한해 법원의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피해 재산을 동결합니다.

그동안 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해 피해재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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