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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증가세…집단범죄 주범엔 구속수사 엄정대응

뉴스사회

촉법소년 증가세…집단범죄 주범엔 구속수사 엄정대응

2018-07-18 21:30:09

촉법소년 증가세…집단범죄 주범엔 구속수사 엄정대응

[뉴스리뷰]

[앵커]

청소년 강력 범죄 증가로 형사처분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법을 위반한 '촉법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처벌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10~13세 촉법소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세의 범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폭력사안은 감소한 반면, SNS를 통한 언어폭력과 성범죄는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전문강사를 활용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강력 범죄나 집단 범죄의 경우 주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담으로 사후관리도 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교사를 면담하는 등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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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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