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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 번째 1심서 징역8년…국정농단 포함 32년

뉴스사회

박근혜 두 번째 1심서 징역8년…국정농단 포함 32년

2018-07-20 17:58:10

박근혜 두 번째 1심서 징역8년…국정농단 포함 32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과 더하면 1심에서만 징역 32년을 받은 셈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과 33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징역 24년에 더해 1심 형량만 모두 32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징역 6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러한 장기간의 대규모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친박 세력을 당선시키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은 횡령으로, 국고를 손실한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고, 나랏돈을 횡령해서 건네면 뇌물이 아니냐고 반박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이어 법원은 공익을 고려해 이번 선고공판도 생중계했습니다.

성창호 재판장은 45분에 걸쳐 정확한 발음으로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며 선고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인민재판을 중단하라고 외치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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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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