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한 번 더 친 트럭…법원 "살인 아냐"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트럭운전사 장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장씨는 차를 후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바퀴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또 치이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사고를 은폐할만한 장소도 아니었던만큼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교통사고 피해자 한 번 더 친 트럭…법원 "살인 아냐"
뉴스사회
교통사고 피해자 한 번 더 친 트럭…법원 "살인 아냐"2018-07-26 07: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