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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검토 없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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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봤지만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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