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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세금 부당' 소송…감춰진 재산 드러날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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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머니의 재산이지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정씨에게 상속된 재산 규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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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모두 5억원 규모의 증여세가 매겨졌는데 이중 1억6,0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남세무서는 최 씨의 재산 중 모녀가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과 정 씨 이름의 보험금, 승마연습을 할 때 탔던 말 네 필이 정 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 씨 측은 어머니의 말을 잠시 빌려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지며 최 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최광휴 변호사가 이번 사건도 함께 맡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최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가 드러날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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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최 씨의 재산으로 드러난 것은 서울 강남구의 미승빌딩과 독일의 비덱스포츠로 법원에 의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일각에서는 수조원대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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