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차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물린다더니…사실상 무용지물
[앵커]
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규정이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만 적용돼 현 전용구역은 '과태료 무풍지대'가 되는 바람에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금까지는 설치와 준수 모두 소방당국의 '권고'를 따르는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구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도 막상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방차 전용구역,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오늘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들에 한해서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현재 볼 수 있는 모든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국의 수많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큰데 법 개정 자체가 잘못된 것…"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개정 소방기본법.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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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규정이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만 적용돼 현 전용구역은 '과태료 무풍지대'가 되는 바람에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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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금까지는 설치와 준수 모두 소방당국의 '권고'를 따르는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구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도 막상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방차 전용구역,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오늘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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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건물들에 한해서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현재 볼 수 있는 모든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국의 수많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큰데 법 개정 자체가 잘못된 것…"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개정 소방기본법.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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