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낼 듯…의무가입 연령 65세로
[앵커]
저출산 고령화에 더딘 경제성장으로 국민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는 나이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하는 60대도 늘고 수급연령도 65세로 늦어졌으니 더 받아 기금 고갈을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의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60세 미만인데, 단계적으로 이를 65세 미만으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검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하는데 여기에 의무가입 연장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60세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다 냈지만 실제 받는 기간까지 공백이 5년이나 돼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령화로 일하는 60대가 점차 일반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금 재정안정에 보탬이 되려면 납부대상 60대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단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만큼, 안정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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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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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더딘 경제성장으로 국민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는 나이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하는 60대도 늘고 수급연령도 65세로 늦어졌으니 더 받아 기금 고갈을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의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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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60세 미만인데, 단계적으로 이를 65세 미만으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검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하는데 여기에 의무가입 연장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60세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다 냈지만 실제 받는 기간까지 공백이 5년이나 돼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령화로 일하는 60대가 점차 일반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금 재정안정에 보탬이 되려면 납부대상 60대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단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만큼, 안정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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