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보도 KBS 손배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가 KBS 측에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KBS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전 대통령의 아들로 '공적 존재'이고, 마약류를 투약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ADVERTISEMENT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가 KBS 측에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KBS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전 대통령의 아들로 '공적 존재'이고, 마약류를 투약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