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뉴스사회

법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2018-08-16 20:22:23

법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계산 시 유급휴일도 노동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한 달 최저임금을 157만여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빼고 월 131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