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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 담합한 기업 고발

뉴스경제

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 담합한 기업 고발

2018-08-19 20:47:05

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 담합한 기업 고발

충북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도우미 로봇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중소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디는 자사 대리점과 거래처를 들러리로 내세워 총 15억7,600만원 규모의 로봇 구매 입찰을 담합으로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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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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