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가입때 장애사실 알릴 필요 없어
10월부터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에서 5년 이내 치료이력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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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가입때 장애사실 알릴 필요 없어
뉴스경제
10월부터 보험가입때 장애사실 알릴 필요 없어2018-09-12 22:17:24